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토지시장 안정세 반영..지가 불안시 재지정
2010-12-14 11:3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토면적의 2.4%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240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다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추세에 들어서자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 지역은 개발과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이 해제됐고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은 제외됐다.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국유지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공원과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되며 해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에 해제된 지역도 지가 불안 요인이 생기는 경우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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