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면서 2금융권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금융권이 업황 부진과 형평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추가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 큰 보험사 '직격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수법안에는 연간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세는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로, 금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신 교육세를 납부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 60개 금융사가 총 1조3000억원가량의 추가 세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특히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형 금융사 약 30곳은 타격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순이익'이 아니라 '수익'으로 설정돼 실제 수익 여건과 무관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2배로 인상한 것은 금융사만의 영업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실제 여력과 무관하게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금융사는 비용을 감축하려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용 감축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가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수입 전액이 매출로 잡히는 구조여서 외형은 크게 보이지만, 실제 이익은 금리·손해율·부채평가 등에 따라 크게 변동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교육세 부담은 매년 3000억~35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법인세율 인상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였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1%p씩 상향됩니다. 금융사의 조세 부담이 커지면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체계에서 '미래 현금유출'로 인식돼 부채가 즉시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최대 4.2%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 CSM(계약서비스마진)이 감소해 미래 이익이 줄어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부담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더욱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보장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사들이 팔고있는 대출금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민금융 지원 축소 우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전업 카드사와 대형 저축은행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전업 카드사는 교육세 인상 적용 대상에 모두 포함됐으며, 79개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기존 교육세 부담금 1400억원에 1000억~1500억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월 과세 기준을 수익이 아닌 순익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도 이미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대출 시장의 대부분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앞으로 전체 수익에서 1조원을 제외한 금액의 1%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업계는 서민금융을 위한 햇살론·사잇돌·중금리대출 등에서 발생한 수익만큼은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규제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세부담만 늘어나니 업황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며 "당근 없이 채찍만 주면 금융사도 어쩔 수 없이 혜택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교육세 인상이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들이 최근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는데 교육세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는 큰 부담"이라며 "부가서비스 질 저하, 카드 혜택 축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권 전체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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