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단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씨의 1심 재판을 두고 "(내년) 1월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뤄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위헌 제청을) 할 것은 100%"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추천이 신속히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추천이 이뤄진 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며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바로 가동하게 될 경우 재판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러하기에 저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엔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할 1심과 2심 재판부를 만들고, 영장전담판사도 별도로 뽑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