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유근윤 기자] 김건희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예비적으로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예고했던 '민주당 금품수수 폭로' 없이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월28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통일교 세력 확장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예비적 양형사유로 “피고인은 통일교의 공세에도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교단으로부터 쫓겨나고, 가족들이 위해를 받는 속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임했다”며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전성배, 김건희, 한학자 등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특검법 24조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밤낮으로 교단을 위해 살다가 적법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한다”며 “통일교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고 가족을 위협하고 있지만 초지일관으로 제 입장 견지한 점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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