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가 상속분쟁 1심 판결문 분석 “차명재산 입증 안 돼”
김영식 항소로 상속분쟁 2라운드
1심 법원 “차명재산 특정 못 해”
2026-03-05 17:33:37 2026-03-05 20:48:27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LG그룹 일가 상속분쟁이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주목받는 쟁점은 재벌가 유산다툼에서 반복되는 차명재산 의혹입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김영식씨는 양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명재산 입증이 안 됐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지만, 김씨는 항소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딸 구연경·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지난달 12일 김씨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구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 선대회장 사망 이후 2018년 11월 김씨 등과 구 회장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돌연 2023년 2월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 측은 구 회장이 △구 선대회장 유지 메모의 존재 △개인재산과 경영재산 개념 △차명재산의 존재 등을 속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LG그룹 일가에서 처음 상속분쟁이 발생한 점도 화제가 됐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차명재산 의혹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구씨 일가 대대로 차명재산이 상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자경 명예회장, 구 선대회장, 구 회장 대대로 LG그룹 지분 중 주주단 지분의 60%가 상속됐고, 당시 주주단 지분 비중에 따라 20% 가까운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씨 측은 강유식 전 부회장·하범종 사장 등 LG그룹 관계자들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구 회장이 LG그룹 지분 10%가량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단은 이러한 김씨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 측이 구체적 입증에 실패했단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어떠한 재산이 차명재산인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들은 구본무의 차명재산으로서 누락된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해 이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차명재산을 특정하지 못했고, LG 주식 LG CNS 주식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청구만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차명재산이 존재하고, 구광모나 재무관리팀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명재산의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분할협의서 12항에서 ‘별지 목록 외의 상속재산이 존재할 경우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차명재산의 존재에 관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체결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 측은 1심 재판 막바지 차명재산 의혹을 꺼내 들며 반전을 엿봤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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