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수출입화주와 외항선사의 상생을 위해서는 국내 해운 시장에 공정경쟁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외항선사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동행위를 아예금지하거나,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와 한국무역상무학회(회장 박남규)는 21일 '선·화주 균형발전을 위한 해운법 및 독점규제법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해운법이 외항선사들이 운임 및 운송조건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입법 목적과 달리 외항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운임이나 부대비를 인상하거나, 선복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무역업계에 물류비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화주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외항선사의 공동행위 인정 조항을 폐기하고, 단기적으로 공동행위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해운법에서는 부당한 운임인상 및 공급량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사와 화주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외항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협은 "EU,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해운산업에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해운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 및 선·화주 업계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해운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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