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정부가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키로 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완전히 검찰을 되살리는 법안이다. 자문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 교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5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문위가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중수청 수사관을 이원화를 해선 안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공무원에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후 2시 발표키로 한 중수청법에는 수사관을 '일정 정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가 출신'의 수사 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일반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교수는 아울러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공수청법, 중수청법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 확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자문단은 서 교수를 포함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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