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보험 가입인데 왜 공시했을까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 해당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로 거래 절차 투명성 확보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증권과 퇴직연금 거래 내용 공시
2026-01-21 17:54:48 2026-01-21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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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김규리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올리는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공시는 단순한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공시가 아니다. 보험 거래 역시 같은 그룹 계열사와 체결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율 대상에 포함되며 거래 조건과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는 퇴직연금과 같은 복지 성격의 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사진=현대차)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307950)는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공시를 냈다. 거래 상대방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회사인 현대차증권(001500)이다. 보험의 종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며 총보험료는 142억원이다. 일시 납부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일자와 약정기간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을 거래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구체적으로는 거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시 대상이다. 다만 산정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거래 역시 금전이 계열 금융사로 이전되는 구조인 만큼 자금 거래의 일종으로 분류돼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공시의 핵심은 거래의 성격보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와 거래 규모에 있다. 정상적인 복지 제도 운영이나 인사 정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계열 금융사를 활용하는 구조라면 대규모 내부거래 규율 대상이 된다.
 
이번 거래의 이사회 의결일은 지난해 12월12일이다. 현대오토에버 측은 이사회 본회의가 아닌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본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차증권은 모두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현대오토에버의 최대주주는 현대차(005380)로 31.59% 지분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증권 역시 현대자동차가 22.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공시를 통해 계열 금융사 활용 여부와 거래 규모, 그리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통제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퇴직연금이라는 명목의 거래라도 공시 대상이 되는 배경에는 내부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 지배구조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제도적 취지가 깔려 있는 셈이다.
 
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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