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오늘 결론…절차 적법성 쟁점 부상
금융위, 28일 예비인가 결정 예정…'사전협의' 이행 여부가 관건
기업결합 수반 인가에 공정위 '미리 협의' 적용 범위 논란
신탁사 인가 사례와 달라…국감 이후 공정성 문제 제기된 사안
2026-01-28 09:44:47 2026-01-28 09:56:40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부가 28일 오후 2시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인가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이 핵심 논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사업을 이어온 루센트블록의 제도권 진입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수반하는 인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미리 협의' 의무를 법 취지에 맞게 이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의 중심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금융위가 기업결합을 수반하는 인가·승인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주식 소유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나 승인 형식과 무관하게, 기업결합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이 같은 '미리 협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미리 협의' 의무를 단순한 기업결합 신고 절차나 사후 승인 단계로 축소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업결합 자체가 아니라, 기업결합을 전제로 한 인가·승인이라는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라는 데 있다는 해석입니다.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기업결합 이전 단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이뤄지는 인가·승인 성격의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예비인가 이후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방식은 법이 요구하는 '사전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비인가 단계에서 이미 탈락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탈락'이라는 행정처분으로 경쟁 관계에서 배제돼 이후 공정거래 심사의 실질적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비인가 후 협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에 제한이 생길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항목 전반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모든 가능한 경쟁 제한 요소를 예단 없이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 법 취지인 만큼, 사전 협의 없이 예비인가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은 절차적 하자를 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로스쿨 인가 사건(2009년 12월10일 선고 2009두8359 판결)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인가 절차의 예비인가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인가 단계에서 탈락한 사업자 역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역시 시장 진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결정 단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인가 후 협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과거 2019년 부동산 신탁사 인가 사례를 들어 예비인가 이후 공정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금융 전문가는 "해당 사례를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시에는 금융위가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결과에 수긍하면서, 비쟁점 사안에 대해 행정의 유연성이 발휘된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번 STO 장외거래소 인가의 경우, 국정감사 단계부터 공정성 이슈가 공개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해당사자가 기업결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황입니다. 특히 예비인가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컨소시엄이 공정위 사전 협의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본질과 법적 환경이 과거 신탁사 인가 사례와는 현저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STO 인가 절차와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탈락자 역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설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넘어, STO 인가 절차 전반이 법 취지에 부합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360'에서 열린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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