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열길, 항소심서 '전부 무죄'
'먹사연' 정자법 위반 혐의도 위법수집증거
1심 이어 항소심도 이정근 녹취록 '위수증'
2026-02-13 14:18:30 2026-02-13 14:18:3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송 대표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로 처분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무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먹사연은 송 대표가 설립한 단체로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활동해 왔다는 혐의를 받아온 곳입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당 녹취파일을 제출해 임의성은 인정되지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는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지한 사실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인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돈봉투 관련 사건 통화녹음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의제출의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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