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
국토부, 구글에 1대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위성사진 보안처리·좌표 제한 등 조건 전제
2026-02-27 15:09:22 2026-02-27 15:10:07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지난해 9월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한 고정밀 자료입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 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글사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를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중단, 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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