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중수청법, 주요 수사대상 6개…공소청법, 검사 권한 제한
19일 본회의 상정 전망…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정
2026-03-18 21:24:57 2026-03-18 21:24:57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된 중수청·공소청의 조직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된 이후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가 전격 분리됩니다.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이 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검사의 직무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범여권의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필요하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검찰을) 완전히 죽여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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