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7일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했다고 알렸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월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국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 견적 금액 지급을 위해 검증이나 조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자택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진을종 특검보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 사실을 보고 있다"며 "아직 혐의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 혐의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 대해 압수수색 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12월5일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파기했다며 증거인멸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양씨의 진술 외 노트북 행방을 파악하는 취지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설명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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