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C 규제 강화…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대책 '잰걸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7월 시행, 플랫폼 법적 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들, 안심결제 등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
2026-04-24 17:14:58 2026-04-24 17:14:5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개인 간 거래(C2C)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플랫폼의 법적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주요 사업자들은 단순 중개를 넘어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돼 급성장한 C2C 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안에선 C2C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플랫폼은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해서 표시하는 등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 후기 수집과 처리 기준도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리커머스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연간 4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주요 플랫폼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는 지난해부터 앱과 웹 전반에 안심결제 시스템을 적용해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안심결제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안심보상제를 운영 중입니다. 사기 의심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인 인증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뢰 기반 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번개장터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플랫폼 내 모든 결제에 안전결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을 해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행과 공정위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하반기 시행 일정 등을 고려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쟁력이 소비자 신뢰와 거래 안정성에 좌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동안 이용자 확대와 거래량 증가 등 양적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제 거래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중고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플랫폼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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