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 판결문)배심원 평결 '1표 차'로 갈렸는데…법원은 '다수결 유죄' 선고
재판부, 판결문서 “배삼원 의견 존중해야”
판결문서 유죄 판결 이유는 1장도 안 돼
법조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증명 아냐”
2026-06-22 18:05:04 2026-06-22 18:05:04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 의견이 단 1표 차로 엇갈렸음에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표 차이 다수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평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지난 20일 선고한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시한 부분은 채 1장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먼저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으로부터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평결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7명의 배심원들은 20일 새벽, 9시간30분간의 평의를 마친 뒤 연어·술 파티 의혹에 관해 4대 3이라는 간발의 차이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인 등에게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판결문에 기재된 유죄 이유의 전부입니다. 
 
법조계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 평결을 존중했다면 오히려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한다"며 "적어도 합리적 의심이 85% 이상 해소돼야 하는데, 이 전 부지사의 1심은 57%(배심원단 7명 중 4명) 밖에 해소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배심원단 의견을 존중했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란 법리에 맞다"며 "재판부가 이 원칙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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