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돼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에는 특검이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는 국방부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수석전문 위원의 보고를 받고 위원들과 함께 독해를 했다"면서 "아직 형소법 개정안 첫 삽을 떳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본인 생각 말해줬고,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다음주 초 소위가 2번 정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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