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이어 '해임'도 취소…'성폭력 신고' 지혜복 교사, 915일만에 학교로
지혜복 "다시는 저와 같은 교사 나오지 않아야"
2026-07-24 14:52:25 2026-07-24 14:57:23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학내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뒤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가 해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 교사는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지 915일 만에 학교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 교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저와 같은 교사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 A학교에서 상담부장교사로 근무하던 지 교사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학교 측은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에게 전보를 통보했습니다.
 
지 교사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데 따른 보복성 전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2024년 2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 교사는 전보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그해 9월 지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지 교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법원은 지 교사에 대한 전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지 교사의 학내 성폭력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직후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A학교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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