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 협의의무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3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요건을 완화한 점을 고려해 가입자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현재 점주단체의 가입률과 운영 실태를 반영해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된 점주단체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행사 등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회의록 작성과 협의결과 통보의무도 지게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주의 30%에 미치지 못할 때는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등을 공지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협의 요청을 막기 위한 제한도 뒀습니다. 동일한 협의 안건은 절차 종료 후 18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으며,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해서는 60일간(가맹점 100개 미만 가맹본부는 90일) 협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 안건을 한 번에 논의하도록 유도해 협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이달 2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