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패싱' 대법관 임명 제청…여권 "탄핵 사유" 격앙
'대통령 대면 제청' 관례 깨고 '서면 통보'
송영길 "민주적 정당성 부정", 이건태 "대통령 임명권 도전"
2026-08-19 07:29:45 2026-08-19 07:48:30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등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누적됐던 조 대법원장과 여권의 갈등이 '서면 제청'을 계기로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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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에 대해 단호한 단죄없이 1년을 보낸 반대급부 아닐까요?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내란옹호세력에게 빌미를 준 것.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행적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도 이 치욕스러운 현상을 보며 성찰해야 하고요

2026-08-19 12:1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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