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키로…논란의 '개문발차'
검사정원법 개정은 '방침'만…세부 감축 규모는 조직진단 이후로 미뤄
2026-09-22 16:56:36 2026-09-22 17:17:5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 80~85%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따로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추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원 축소 방침만 먼저 선언하고 세부 계획은 뒤로 밀리는 탓에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2일 앞서 입법예고했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여권이 전쟁에 가까운 논쟁을 치른 가운데,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비롯해 직제를 놓고도 여권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시선이 엇갈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직제안에 따르면 수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 2986명 가운데 68.6%인 2048명이 감축 대상에 오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됩니다.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맡습니다. 이는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230명을 추가로 감축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검찰청 일반직 정원 8415명 가운데 30%인 2525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입법예고안보다 477명이 추가로 감축됐습니다.
 
조직 역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이 추가로 폐지되고,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 사건 기소를 맡을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정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검사 정원은 우선 현행 2292명으로 유지됩니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검사정원법 개정을 위한 향후 일정은 빠듯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직 진단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 초 외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단 결과를 국회와 협의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공소청이 10월2일 문을 여는 반면, 정작 이들 기관의 최종 인력 규모를 결정할 진단과 입법은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먼저 출범시키고 적정 규모는 나중에 찾아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개문발차'인 셈입니다.
 
공판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 구현을 목표로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향후 18개 공소청) 가운데 공판부가 설치된 곳의 실근무 인원은 170명 안팎이고, 미설치 청 대응 인력까지 합치면 300명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재판부 수(현재 기준 331개)에 맞춰 331명의 정원을 공판부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도 "검사 숫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공판부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배치하면 형사부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해, 형사사건 적체 심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스스로도 공소청 등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 두 곳이 동시에 출범하는 상황에서 불안함이 없을 수 없다"며 "양쪽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들의 의사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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