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소유·겸영 규제 손질 논의…경쟁력·공공성 해법 찾는다
방미통위, 소유·겸영 규제 합리화 추진…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현행법 지상파·종편 등 지분 소유 제한…대기업 지상파 지분 10% 상한
28일 전문가 토론회…산업 경쟁력·여론 다양성 함께 고려한 개선안 논의
2026-09-22 17:50:04 2026-09-22 17:50: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소유·겸영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겸영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여론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포스터=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영향력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소유와 겸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식 또는 지분을 40%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지분을 10%, 종편·보도전문PP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 간 겸영과 지분 소유에도 시장점유율과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방송시장의 중심축이 전통적인 방송에서 OTT와 디지털 플랫폼 등으로 넓어지면서 기존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소유·겸영 규제가 변화한 경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소유 규제상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에서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제도 마련과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 수립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겸영 규제는 방송산업의 투자와 경쟁력뿐 아니라 여론 다양성과 공공성에 맞닿아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여론 다양성 등 방송의 공공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사업자 소유·겸영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이어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 박석철 컬쳐미디어랩 전문위원, 이기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이헌율 고려대학교 교수가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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