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2026-09-23 12:23:06 2026-09-23 12:23:06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해 9월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받던 이 전 부회장이 도주하자, 자신의 별장과 펜션에 숨겨주고 통신수단 등을 제공해 위치추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는 이 씨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에그와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다른 이들까지 가담시켜서 적극적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은닉, 도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씨가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최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씨와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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