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반박'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호도…조속히 후속절차 취해야"
하루 만에 이례적 3차 반박문…"평범한 시민 관점에서 이해하라"
2026-09-23 18:19:38 2026-09-23 18:24:3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하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데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23일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거부'를 밝히자 같은 날 두 차례 공지를 내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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