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제재 수위를 높입니다. 그간 설탕·밀가루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대규모 담합이 제재 이후에도 반복되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공정거래법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복 담합 제재 수위↑…17개 업종 제재 강화
당·정이 28일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개 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반복적인 담합이 민생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2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반복되는 대규모 담합을 막기 위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 것입니다.
우선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업종은 담합이 빈번하고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 17개 업종입니다.
담합 처분시효 12년에서 최대 '3년 더'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처분 시효도 연장합니다. 현재 담합 처분 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최대 12년입니다. 이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0년으로 3년 늘려 최대 15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교육청을 연계합니다.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BRIAS에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그간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 수준을 회복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해 법적 근거와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게는 과징금·고발·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 가운데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삭제합니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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