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억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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