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목재 가공업체 환경 불법행위 5곳 적발
제재시설 42곳 시·구 합동 수사…2곳 공소청 송치 예정
시설 훼손 방치·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처분
2026-10-15 10:46:25 ㅣ 2026-10-15 10:47:09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목재 가공업체들을 적발해 형사적·행정적 처분에 나섭니다.
 
인천시 특법사법경찰이 지역 목재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인천시)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의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 대기보전과와 구청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가동개시 신고 등 주요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에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 운영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적발했습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 중 형사 처벌 대상 업체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시설 방치 및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경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아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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