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정치 흐름에 경각심 가져야"…이재명정부·여당에 '경고'
"법조 엘리트 속내 드러내"…성찬용 판사 직격
"윤석열 내란·조희대 대선 개입엔 비판 안 해"
"입법부 '돼지' 명명…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
2026-11-01 11:45:54 ㅣ 2026-11-01 11:45:54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검찰청 폐지 등을 비판한 데 대해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라며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이러한 '사법 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갑자기 이런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 판사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을 너무도 잘 알 것이고,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 사법부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면서 "노무현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됐지만, 작년 기준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 참여와 통제도 없음은 물론 법왜곡죄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도 없었다"며 "그간 우라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집권 민주당, 이러한 '사법 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라며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영국 작가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거론하며 "검찰의 폐지, 대법관 증원, 이른바 '법왜곡죄'의 신설, 재판소원의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시도와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 단 한 줄로 요약된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