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아진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내년 1월부터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1.87%로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는 낮았지만 체크카드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해 중소가맹점들을 중심으로 0.6~1.0%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매출액의 2.0~2.1%에서 1.0% 이하로,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가맹점의 경우 전업카드사는 2.2~2.5%인 수수료율을 1.7% 이하로, 겸영은행은 2.0~2.1%인 수수료율을 1.5%포인트 이하로 평균 0.6%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의 범위도 오는 5월부터 1억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뒤 내년 1월에는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 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17만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간 부담이 총 710억원, 가맹점당 42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매출 변화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새로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를 대비해 매년 2차례 국세청, 중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대상을 갱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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