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스마트폰 요금, 이제 걱정마세요"
KT, 청소년 보호서비스 대거 출시
2011-02-0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제 자녀의 과도한 통신비 걱정과 유해정보 접촉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KT(030200)는 ▲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서비스 강화 ▲ 060서비스 수신차단 ▲ 스마트 스팸 차단 기능 ▲ 스마트폰 유해사이트 차단 애플리케이션 '크린아이 모바일' 출시 등 청소년 고객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대거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청소년요금제 신규 가입자는 정보이용료 상한선을 3000원과 1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이용료 상한이 3만원으로 자동 적용됐던 2월 이전 청소년 가입자들은 희망 시에만 상한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했으나 이제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월 이전 가입자들은 상한액을 기존의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일괄 적용했다.
 
상한액에 도달하면 무선인터넷 접속이 자동 차단되며, 법정대리인(부모님)이 동의할 경우에만 상한액을 조정(최대 3만원)할 수 있다.
  
KT는 향후에도 무선데이터 과금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이용료 상한대상을 메세징(문자 발송하면 일정금액이 함께 결제되는 것)과 망개방서비스(KT가 제공하는 서비스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일부 제외항목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청소년요금제 고객에게만 적용됐던 060 수신차단서비스를 이달 중으로 일반 요금제를 이용하는 미성년자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크린아이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크린아이 모바일 앱'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본 유해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으로 구축한 400만 건을 더해 차단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 보안·부모알리미 기능이 있어 자녀들이 자의적으로 앱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드로이드 폰 고객은 KT의 '올레마켓(http://market.olleh.com)'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구현모 개인고객전략본부 본부장은 "통신서비스가 청소년의 학습을 돕고, 창의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수현 기자 peach09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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