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오는 1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배달치킨, 빵, 떡, 식용소금 등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11일부터 지난해 8월에 새로 지정한 67개 원산지표시 품목과 배달용 닭고기, 오리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 대해 쌀, 배추,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농산물 가공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 식용소금류과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품목에 새로 지정됐다.
수입 가공품으로는 누에번데기가 유일하게 신규 표시품목에 지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품목발표 이후 포장재 제작비용 등을 감안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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