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건설사,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늘려라"
공정위, 하도급 지급보증제·하도급 계약 추정제 개선
2011-02-10 16:15:31 2011-02-16 14:20:02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현재 건설업의 현금결제비율이 47.5%정도"라며 "하도급대급을 현금으로 신속하게 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10개 대형건설사 CEO들을 만나 "거래질서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 가중,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아직도 힘의 우위를 앞세워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남아 있다"며 "이는 결국 장기적 신뢰관계를 깨뜨려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보완·마련중인 제도는 ▲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 실태파악과 보안책 ▲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와 입찰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답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오는 4월부터는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업체를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대형건설사 CEO들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요청에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임직원 성과 평가시 공정거래 준수 여부와 동반성장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또 '동반성장협의체' 등을 통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모범사례를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겸 현대건설(000720) 대표이사, 허명수 GS건설(006360), 서종욱 대우건설(047040), 김종인 대림산업(000210), 정동화 포스코건설, 박창규 롯데건설, 최동주 현대산업(012630)개발, 윤석경 SK건설, 김기동 두산건설, 김진구 삼성물산(000830) 부사장 등 주요 건설사 CEO 10명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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