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오는 17일부터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8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4.0%로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2.11)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내리고 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도 기존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4%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 35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도 전세보증금 규모가 확대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자녀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올해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가 53만3000원, 4인가구가 143만9000원이다.
이와함께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확대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까지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이하만 가능했으나 3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도 현행 연4.7%에서 4.2%로 내린다.
또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대출금리는 전세자금은 4.0%에서 3.5%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감소한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기업,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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