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다 적발된
SK(003600)그룹의 'OK캐쉬백' 서비스에 대해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50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는 SK그룹의 마케팅기업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고객 개인 정보 무단이용' 등을 인정해 5억원 미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SK마케팅앤컴퍼니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누적적립금 제도인 OK캐쉬백으로 파악한 고객의 구매패턴, 구매정보와 성향, 고객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제휴기업의 제품 광고나 서비스 안내 등에 이용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제휴기업 마케팅 등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SK가 고객 동의 없이 제휴사 마케팅 등에 이용한 개인정보 건수는 방통위가 샘플조사한 3천여건의 10% 안팎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SK마케팅앤컴퍼니는 지난 10년간 고객 정보를 수집하면서 고객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시된 가입서류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에 박스 형태로 보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SK마케팅앤컴퍼니측은 "해당 창고는 시설이나 보안면에서 문제가 없는 장소"라며 "고객 가입서류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SK마케팅앤컴퍼니가 고객에게 어떤 제휴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지 적시하지 않고 단 한번의 포괄적 동의만 받아 활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해 처벌 수위를 검토해왔다.
또 포괄적 동의를 통한 고객정보 이용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체 고객에 대해 재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전체 매출이 아니라 SK마케팅앤컴퍼니의 사업영역 중 정보통신 부가역무에 속하는 인터넷사업 등의 부문 매출만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규모를 5억원 미만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대목에 대해서도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만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SK나 제휴기업들이 마케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일종의 법원 판결이랄 수 있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만큼, 그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방안을 이르면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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