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액주주 소송, 법원 조정절차 진행
22일 당사자간 협의.."현대차에 직접 설득기회..책임 인정여부가 관건"
2011-02-21 17:24: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과 현대차,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던 선고를 미루고 22일 현대차와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 경제개혁연대 등이 만나 직접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협상테이블을 갖고 이해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 회장이나 현대차측의 책임 인정 여부에 당사자들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손해배상 금액 협의 등이 진전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법원이 선고를 내리기 전 현대차측에 직접 소송당사자들을 설득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서 "현대차측이 정회장이나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08년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소유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전체 그룹의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 회장 부자를 지원했으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현대차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무려 1조926억3395만원에 달한다.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선고를 내리게 되며 재판부는 늦어도 이번주 내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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