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습관' 잘 들이면 車보험료 절약한다
금감원, '車보험료 절약 7계명' 발표..'무사고·준법운전' 필수
2011-02-2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2월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달라지면서 교통 법규 준수나 무사고 운전 등 운전자의 습관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알면 도움 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은 ▲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 ▲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 ▲ 다양한 할인 특약 등을 활용 ▲ 할인할증등급 관리는 꼼꼼하게 ▲ 자차보험료는 알뜰하게 ▲ 제휴신용카드를 활용 ▲ 교통법규 준수  등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인 셈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는 4등급, 부상은 3등급까지 올라가는 등 할인할증등급이 조정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다.  속도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 기간이 2월부터 2년으로 연장되므로 준법 운전이 필요하다.  교통 법규를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의 할증이 뒤따른다.
 
◇ 자신의 할증할인률에 주목하라!
 
할증할인등급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로, 현재 1~23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이같은 할인할증등급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갱신날짜를 잘 챙겨야 한다.
 
보험 계약 만기일에서 한달을 초과해 갱신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난뒤에는 신규 가입 등급인 11등급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할 때 가능한 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해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차량에만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할증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또 동일한 할인할증등급일 때도 보험사별로 할인할증률이 다르므로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자동차 보험 공시실에서 보험사 별로 할인할증률을 비교해보고, 실제 견적을 받아본 뒤에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일제, 중고부품 사용 등 특약 활용도 방법
 
자동차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를 8.7% 환급받거나 가입할 때 8.3%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관공서나 군대,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이 있으면 최대 2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주거나 보상해주는 중고부품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현대해상(001450)이 지난해 11월부터 차량 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화재(000810), LIG손해보험(002550), 동부화재(005830)가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체보험료 중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차보험료는 자신의 차량가격과 운전습관을 고려해 설계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 메리츠화재(000060), 동부화재(005830), 흥국화재(000540) 등에서 판매하는 차대차충돌한정 특약과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일부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약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자차보험의 건당 평균 손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60%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별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는 혜택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