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라며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저축은행 고객은 다음달 2일부터, 나머지 은행 고객은 4일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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