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미디어다음(대표 석종훈)이 자사 서비스인 아고라 상의 광고주 광고중단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임시차단 조치를 취했다.
미디어 다음은 동아일보측의 특정게시물에 대한 영업방해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차단(블라인드처리) 했다. 다음측의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30일간 임시적으로 해당 게시물이나 콘텐츠는 다음 아고라 내에서 노출되지 않는다.
광고주 광고중단게시물 일부의 임시차단 논란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당사자의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판단으로 적법절차(임사차단 30일 등)에 따라 조치했다"며 "이해당사자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측은 '최소한의 정보판단'을 통해 요청된 콘텐츠중 일부만 게시물 임시차단이 적법하게 이뤄져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광고이해당사자인 광고주가 지난주 게시물 관련신고를 접수했을 때 방통심의위에 심결을 요청한 것과 달리 언론사의 요청에 비교적 신속하게 임시차단한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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