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신주 상장 관련 소송 '잇따라'
소액주주 86명 "유상증자 투자자에게 특혜"
2011-03-02 08:36:2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신주 상장과 관련해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번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하나금융 주식 207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86명이 지난달 28일 법원에 하나금융 신주 발행 무효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이 수출입은행에 7% 이상의 이율을 보장한 것은 유상증자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계약서, 투자자 유치 마케팅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소송 역시 외환은행 노조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외환은행(004940)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소송을 냈었고, 한국거래소는 하나금융 신주 상장을 지난 25일 유예했다. 하나금융은 바로 소송 기각 가처분 신청을 냈고 첫 심리는 2일 열린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건을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완료해 주금이 납입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계획에 문제가 없고, 공정위 심사에서도 걸림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도 "투자자의 주식 상장만 일시적으로 유예됐을 뿐 인수자금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당국 승인 후 자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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