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업체들의 환불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베이비시터 업체는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돕는 업체로,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업체 수도 함께 늘고 있다.
이들은 정회원-비회원으로 소비자를 분리해 정회원에게는 평균적으로 연회비 9만~10만원을 받고 1회 이용료 3만3000원을 받는다. 비회원의 경우는 연회비를 내지 않는 대신 정회원보다 1회 이용료가 30%정도 비싸다.
그러나 정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한 뒤, 1회만 이용하고 탈퇴하더라도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정회원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남은 연회비 금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환불규정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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