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대한전선 등 전선업체 담합..과징금 565억
2011-02-15 12:10: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전선업계의 담합사건 4건에 대해 56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처리한 사건은 KT(030200) 발주의 광케이블 구매, 포스콘 발주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현대건설(000720) 발주의 부산 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사용 케이블 구매, 유통대리점에 대한 시판가격 담합 등 4개다.
 
대상 업체는 대한전선(001440), LS(006260), 삼성전자(005930), 에쓰에이치에프코리아, 가온전선(000500), 일진홀딩스(015860),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006340),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JS전선(005560), 창원기전 등 13개 업체다.
 
특히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개사는 KT, 포스콘, 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담합에 모두 가담했다.
 
공정위는 LS에 가장 많은 34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전선, 에쓰에이치에프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5개사를 검찰고발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판가격 공동인상, 낙찰사 사전결정, 가격할인율 공동 결정 등을 통해 전선가격을 인상하거나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꾀했다고 밝혔다.
 
전선업계 담합은 지난 2001년과 2008년에도 공정위가 적발하는 등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체가 내부분열에 대한 우려로 공동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유사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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