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 주류도매상 경쟁봉쇄행위 철퇴
2011-03-08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지역 주류도매업단체의 식당에 대한 고질적인 주류 거래선 변경 방해행위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7일 회원 간 유흥음식점, 식당 등 상대 회원의 거래처와의 거래를 금지한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대구주류협회가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류협회가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탈한 회원은 발전기금 200만원 납부, 침탈업소 7일내 반환 등을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주류도매장과의 주류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곳에 주류공급을 요청한 식당 주인이 거래에 차질을 빚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시작됐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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