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오픈마켓 여는 '게임법' 법사위 통과
한달 뒤 청소년보호법 처리 여부따라 최종 결론
2011-03-09 17:58:31 2011-03-09 18:51:3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스마트폰용 게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불과 한달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픈마켓 사후심의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3월 임시 국회에서 오픈마켓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이 그동안 국내 게임 사전심의에 반발해 서비스를 중단한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된다.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이 자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가 셧다운제도를 담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보호법안을 한달 후 심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물거품이 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셧다운제도는 셧다운제도 규제 범위를 PC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하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네트워크와 연결된 모든 게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가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한달 후 두 부처가 합의한 사항을 심의하겠다고 밝히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만일 법사위가 여가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해외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여가부가 오픈마켓 게임카테고리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미래는 법사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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