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쌍용자동차가 2년2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짓고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쌍용차(003620)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종결결정과 관련해 "쌍용차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향후 변경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는 사업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던 지난 2009년 1월 이후 26개월만에 경영정상화에 나설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지난 1월28일 5225억원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받았고, 지난 3일 변제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차는 이후 본격적인 조직 개편 등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1일 이유일 공동관리인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쌍용차는 오는 15일 마힌드라와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과 향후 전략 비전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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