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등 4개 폭설 피해지, 1개월 통화요금 감면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2011-03-15 11:05:1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는 지난 1월과 2월 폭설로 극심한 피해 지역의 거주민에게 통신 요금 1개월 감면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폭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 삼척, 경북 울진 등 4개 지역이 대상이다.
 
요금 감면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KT(030200)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업자 지점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고객은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에 대해 다음달 청구시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감면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세대당 제한없이 1인당 5회선까지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10회선까지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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