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 중 비상장 회사의 현황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임원 변동현황, 계열사 주식 변동현황) 공시 점검 결과 기업집단별 공시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으로 총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했다.
다음으로는 에스케이(SK)가 12건, 현대자동차 12건, 롯데 11건 등이 뒤를 이었고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5건, 삼성 1.47건, 현대자동차 1.3건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들 7개 기업집단 소속 54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억319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현황공시(재무현황, 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사간 주식소유현황) 점검 결과로는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위반 사항은 37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회사별로는 대한전선과 한국가스공사가 4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SK), 엘지(LG)가 3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첫 해라는 점', '새로이 도입된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고의보다는 무지로 인해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은 기존의 출자총액제한 규제폐지 이후 기업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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