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인허가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
2011-05-11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댐건설 관련 인허가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등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댐건설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허가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관계기간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허가 일괄 협의회'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다른사람의 땅을 출입할 때 미리 통지하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선진화된 인허가 제도 정비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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