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선박재벌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3일 권혁 회장이 납부기한까지 4101억원의 추징세액을 내지 않아 가산금 부과와 함께 재산압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을 지난달 25일까지 고지한 바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국세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은 미납시 추징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붙고, 다음 달부터 60개월 동안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권 회장의 경우 매달 49억2000여만원씩 가산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곧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국세청이 해운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상선은 글로벌 해운선사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운업계에선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