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2년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진행할 때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들 은행의 금융 비리가 신고됐으나 묵살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은행 직원의 입을 막는 데 26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상대로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씩을 뜯어낸 윤 모 씨 등 전 직원 4명을 공갈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던 김 모 씨는 회사를 그만둔 2009년 3월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대출해 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했다. 이후 이 은행 강성우 감사가 신고를 취하하라며 접촉을 해 왔다.
금감원 규정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되는 내용은 감사실에서 확인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지만 금감원은 김 모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강 감사에게 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다음 달 6억원을 받고 신고를 취하했다.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윤 씨 역시 지난 2005년 강 감사에게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은행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SPC를 만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직원 두 명도 각각 5억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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