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압류방지통장 6월 발급
기초생활보장급여외 타급여나 개인용도 입금 불가
2011-05-19 10:39:29 2011-05-19 19:47:3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유지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서울시는 노원구에서 시범신청 중인데, 4월 한달간 180여명이 신청하는 등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통장을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발급통장 사본과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024110), 외환은행(004940),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장애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타급여와 개인용도 입금은 할 수 없어 기타급여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방지통장이 출금은 자유롭지만, 공과금과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계 사용을 하는 경우 잔액부족으로 연체금이 발생하면 추가납입과 입금이 안되므로 되도록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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