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29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소규모 주택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용면적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2개 공간으로 실(室)구획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가구 이하로 다세대·연립을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 감소는 물론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축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구획이 허용된다. 그동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 구획이 금지돼 왔으나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펀드 등 법인도 신규분양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한다.
공급을 받는 법인에게는 해당 주택의 5년 이상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해당 법인은 민영주택의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보다 우선 분양받을 수 있으며, 급 물량과 공급 방법 등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시·군 조례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양한 투자를 통해 주택거래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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